새롭게 받으신 영주권 기준으로 적용이 되실듯 사료되며, 50세 이상이신경우 20년 이상, 55세 이상이신경우 15년 이상 거주한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