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서 영어 시험으로 인하여 거절(deny)되는 경우, 항소(appeal) 하거나 재신청(re-apply) 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하시면 떨어진 시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마저 실패 하신 경우에는 5년 후에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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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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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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