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9:46:34 PM 안녕하세요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으므로, 본인께서 필요하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3:44:15 AM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얻으셨으니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도 해 놓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사전에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