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집사람은 현재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2명에 대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USCIS의 Form I-130을 작성중에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I-130을 작성하고, 아이들은 I-130A를 각각 작성하면 되는지요 ?
2. USCIS 웹사이트에서 I-130A를 다운받으면 하나의 Form 밖에 없는데 이것을 열어보면, Part 1 Information About You (Spouse Beneficiary) 에서 Spouse Beneficiary라고 되어있는데, 자녀 초청에 대해서도 이 Form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위한 Form을 어디에서 다운받는 지요 ?
3. USCIS 에 내야 하는 Filing Fee는 자녀 각각 내야하는지 요?
4. USCIS 에 서류제출할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지요 ?
USCI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몇번 읽어보아도,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4/2019 4:41:09 PM
안녕하세요
(1) 아니요. I-130 양식만 초청인이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자녀분들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네 (4) 여권, I-94, 비자, 여권사진 2장, 영주권 앞&뒤,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 Certificate of Translation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