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시민권자인데, 결혼할 여친이 부모님 따라 가족이 미국에 입국해서 서류미비자가 된지 10년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이 결혼식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으로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프로세스 과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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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14/2019 1:54:34 AM
며느리 되실 분 같은, 시민권자 배우자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오래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전에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한 것처럼 체류 신분위반이 있어도 모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결혼식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된 이후라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신다면, 최소한 인터뷰 이전에는 결혼식을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위한 초청인의 (최저 기준) 소득은 배우자만을 초청하고 다른 가족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 $21,138 입니다.
신부측 부모님들은 신부가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 시민권을 획득한 후 초청이 가능해 집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상관이 없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I-130, I-130A, I-485, I-765, I-131, I-864 등 관련된 서류를 모두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요근래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은 불체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할 수 있으므로 결혼식하면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 고] 결혼식은 이민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아래 2곳중에서 하면 [진짜결혼]으로 인정 합니다.
▶베벌리힐스 법원 (이곳은 수많은 예비 결혼커풀들이 몰려들기때문에 2~3개월전에 미리 예약해야하며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카운티 등기소 등록.등 일사천리로 결혼수속을 펀리하게 해결할 수있고 주례도 판사가 서 주기 때문에 결혼비용은 거의 공짜이며. 이민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결혼식으로 인정 해 줍니다.
▶Beverly Hills Courthouse 9355 Burton Way, Beverly Hills, CA 90210 1~2달전 예약필수: (310) 281-2499
또는 ▶ LA카운티 등기소 Los Angeles County Registrar, Recorder, County Clerk Main Office 12400 Imperial Highway Norwalk, California 90650 1~2개월전 예약필수: (800) 201-8999 이곳 카운티 등기소에서도 결혼식 + 주례를 해결 해주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수많은 결혼 커플이 탄생하는 곳으로 이민국에서 진짜결혼식으로 인정 해 주는 곳이므로 1~2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두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부측 부모님도 같이 초청 할 수 가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인컴은 어느 정도를 증명하면 되나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했는데, 올해 부터 일을 제대로 해서 인컴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