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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갱신에 관한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i**1jp4**** 공감0
조회3,232 작성일7/11/2019 5:12:53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가족중 한분이 영주권자이며 내년 4월에 영주권이 만료가 됩니다. 올해 11월에 한국을 방문하려하는데 시기상 영주권이 6개월 이내에만료하는데 재입국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갱신소요기간을 보면 보통 넉넉잡아 일년정도 소요한다고들 사는데요 만약에 지금 바로 갱신을 신청한다해도 11월 전에는 갱신완료가 불투명 할것 같습니다. 그냥 갱신을 하고 이후에 출국하는게 안전한지 혹은 갱신이 진행중이라 만료전에 입국하면 입국심사시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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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2/2019 3:50:43 AM
영주권은, 여권의 경우에서와 같은,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안에만 들어오시면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갱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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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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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9 7:58: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기 되시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시던지, 아니면 영주권 만기 되신후에 입국하실 예정이시라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해당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영주권자임을 입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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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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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9 12:10:51 AM

카드기간이 만료되기 4월전에 한국 다녀오시면 아무 문제가 안되지만
한국에서 오랜기간 머물다가 4월이후에 귀국 예정이시면
반드시,.한국 가시기전에 카드갱신 신청을하고... 지문을 찍은 후.. 가야 합니다.

카드갱신은 만기 6개월전부터 하면 되므로
10월에 갱신 신청하시면. 11월에 지문을 찍게 될 것입니다.

지문 찍을때.....
한국에 몇개월동안 다녀 와야 된다고 말하면....
카드뒷면에 [ 카드유효기간이 1년정도 연장된 스티커 ]를 붙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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