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가족중 한분이 영주권자이며 내년 4월에 영주권이 만료가 됩니다. 올해 11월에 한국을 방문하려하는데 시기상 영주권이 6개월 이내에만료하는데 재입국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 갱신소요기간을 보면 보통 넉넉잡아 일년정도 소요한다고들 사는데요 만약에 지금 바로 갱신을 신청한다해도 11월 전에는 갱신완료가 불투명 할것 같습니다. 그냥 갱신을 하고 이후에 출국하는게 안전한지 혹은 갱신이 진행중이라 만료전에 입국하면 입국심사시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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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12/2019 3:50:43 AM
영주권은, 여권의 경우에서와 같은,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안에만 들어오시면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갱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