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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세금 미신고자 신청도 안내

지역California 아이디n**elimm**** 공감0
조회951 작성일4/15/2020 2:41:01 AM
세금 미신고자 신청도 안내

다만 IRS의 지급 대상은 2018년과 2019년 소득의 세금보고를 한 경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직접 연방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IRS는 별도의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mod=article_inline)에 정보를 입력하라고 안내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금보고 신고 대상이 아닌 개인 소득 1만2200달러 미만, 부부합산 2만4400달러 미만인 경우와 다른 어떤 이유든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직접 신청하면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소셜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연방 지원금 신청이 이뤄졌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미신고자에게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별도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혹시 이글을 읽고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미국에와서 학생신분으로 돈을 벌어본적이 없어서 세금신고도 못했는데 혹시 시민권 아이들 17세 미만 자녀가 2명있어여. 아이들만 받을수 있나요? 지인분이 된다고 알아보라고 하셔서 전 아는게 없다보니 여기에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안된다는건 알지만 아이들은 혹시나 가능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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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5/2020 10:05:57 AM

 “Those who qualify for the $1,200 credit will also
receive an additional $500 for each qualifying dependent 16 years old or
younger. Parents who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will receive
$500 for each child ages 16 and younger.

(' 차일드 크레딧 은   16 자녀까지만 포함)  보호자가 유효한 쇼셜 시큐러티 넘버가있고 $1200 받을 가격이 있으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을 받을 수 가 있다." 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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