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your situation,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obtain an annulment. You can, however get a divorce. If you are in CA, it will take a minimum of 6 months. It could take over a year if the two of you fight over assets, support (alimony), or custody of the children.
If you need consultation,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any time.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7/18/2012 12:29:02 PM
혼인무효의 판결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심사하여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리 판결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혼인무효의 판결이 난 경우에는 귀하가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승인을 받은 신분이기에, 결혼이 무효화 됨으로서 결혼사실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결혼사실이 없다면, 현재 소지한 임시영주권도 역시 없어질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2년 전에 결혼하시었고, 영주권만을 얻기 위해서 사기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의 판사가 혼인무효 판결을 쉽게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의 소송을 시작한다 해도, 혼인무효의 근거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판사는 이혼의 판결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의 판결이 된다면, 이민국에 그러한 판결결과를 진술하면서, 그간의 결혼생활이 영주권승인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제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 신청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