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7/2/2012 3:58:23 PM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뉴욕주법에 대해 상담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말씀드려 미국내에서 이혼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법에 따라 이혼절차 요건,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6/2012 9:16:20 AM 한국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든지, 부부가 합의해야 이혼판결이 됩니다.그러나 미국에서는 부부가 합의하지 않는다 해도 절차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일방적인 이혼이 가능합니다.아내가 가출상태이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하여상대방에게 이혼청원 사실을 공고하고 주법에 따라 일정기간, 일정횟수의 신문광고를근거로 하여 이혼이 진행되고, 주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혼판결이 됩니다.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에 한글번역하여 거주지의 한국영사관에 구비서류와같이 신청접수하시면 얼마 후(약3개월) 한국의 해당 구청/시청에 이혼판결 사실이 등재됩니다.거주하시는 지역의 가정법전문 변호사의 명확한 자문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