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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지역Alask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6,471 작성일6/28/2012 10:19:28 AM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2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정신이상증세가 있어서 계속 병원만 10여년을 다니면서 치료하다가 상태가 조금은 호전되어 밖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다시 입원을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상태가 호전될까 하여 아이 둘을 입양하여 길러 보기도 하였으나 상태가 어렵고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하고도 문제가 되어 일본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귀국한 집사람은 다시 일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 영주권은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웠고 지금도 키우고 있구요. 이제 이혼을 할 생각인데 미국에서 이혼하는데 부인동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일방적인 이혼 청구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또 이 이혼 서류가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서도 법적인 효력을 같는 건가요? 한번 답변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어찌 해주어야 하나요? 부인은 생활이나 보통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제가 지금까지 돌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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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28/2012 5:06:23 PM
Every State's laws are slightly different so depending on which State you live in, the requirements are going to be different. If you live in Los Angeles, you can file for and get a divorce. However, since the court does not have any jurisdiction (power) over your wife who doesn't live here, you cannot get custody or an award of property.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have your wife sign a marital termination agreement.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8/2012 5:18:47 PM
wife의 친정부모와 얘기를 잘 해 보세요. 친정부모가 법적권리는 없지만
부인을 설득할 가장 좋은사람 같습니다.
trial없이 협의이혼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답변일 2/27/2013 4:57:00 PM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댜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 이혼 신청을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합니다. 송달 30일 후 재산 분할 및 쟈녀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후 법원에 재출하면 이혼판결을 득하게 됩니다. 힙의서가 제출되지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혼판결문을 한국어나 일본어로 변역 공증후 해당국가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에서의 이혼도 인정이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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