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12개월 이상 별거한 경우(부부가 서로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일자 부터 12개월 별거한 경우)
2. 간통의 사실이 있는 경우(부부외의 타인과 성적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경우),
3. Actual Desertion: 이혼을 목적으로 상대가 집을 나간 이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4. Constructive Desertion: 강제로 집을 나가게 한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5. 형사범죄 처벌을 받은 경우,
5. 이혼신청자나 미성년자녀에게 잔혹한 행위를 한 경우
귀하의 상황이 상기의 사유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이 되면 거주지의 카운티에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최종판결인 "Absolute Divroce"법원판결을 받게 됩니다.
거주지의 가정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받으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