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애들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있고 양육비를 보내고 있읍니다. 애들 엄마가 몇년전에 애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 성을 재혼한 남자의 성으로 바뀠는데, 이름도 아니고 Last Name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저 한테는 얘기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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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syo**** 님 답변
답변일6/25/2012 12:52:40 PM
양육권이 애들 엄마라면 재혼하면 당연히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지요? 양육권을 포기 했다면 굳이 친부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혼했다면 양육비도 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정법 변호사님께 알아 보심을....
k**iakgo**** 님 답변
답변일6/28/2012 9:59:52 AM
법적으로 바꿀때 저는 일단 한국에서 재판을 하고 재판한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재판한 다음 성( 라스트 네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재판할때 남편 동의난에 사인해야 하더라구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3주간에 걸쳐 공시를 해야 하구요.... 공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바꿀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바꾸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돌리기 어려우실 듯...
s**ron6**** 님 답변
답변일7/3/2012 8:30:46 AM
아이들이 미성년자면 양쪽 부모가 동의해야합니다. 부인이 아이들 성을 일방으로 바꿀쑨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