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6/2012 9:49:05 AM 귀하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고,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3년이 되기 90일 전에 귀하의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 시민권 선서일 이전에 이혼이 판결되면,귀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귀하의 시민권 신청 할 자격을 잃게 되고,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5년이 되기 90일 전에 다시 시민권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