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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일방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7,096 작성일6/20/2012 8:07:43 PM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말도 안되는 경우라면 제가 거부 하거나 정정 가능 한가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 임시 영주권 받았는데 취소 한다고 협박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결혼 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구요,, 임시 받은지는 4개월 됐어요.. 저는 재혼 하면서 아이를 대리고 와서 다 같이 살았구요...

정말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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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9:54:13 AM
배우자중 한 분만이 이혼을 원하셔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잘못을 그 사유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격상의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7/8/2012 4:00:01 PM
이혼하더라고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진정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서 2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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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2 8:11:51 PM
이혼 사유가 먼지요 ?? 그래야 풀지요 !!
답변일 6/20/2012 8:31:26 PM
남편입장에서는 오해 할만 합니다.
재혼에 결혼전 아이들 까지 다 데려와서, 임시영주권 받고 신분해결하고 있으니...
그러길래, 핸디캡이 있으면, 남편 오해가 없게 좀 잘 받으러 모셔야 지요...
답변일 6/21/2012 12:18:06 AM
asis (asis)또 시작이네 무슨 맨날 남편을 잘 받으러 모셔? ..말즘 이쁘게 그럼 asis (asis) 부인도 asis (asis)잘 받으러 모실꺼여 제발 말이쁘게 남들한테 상처주는 말 하지말고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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