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결혼생활은 1년정도 했고여 이제는 별거기간도 1년정도 되서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준비중인데 돌지난 아기 하나 있어여 미국, 한국 혼인신고 둘다 되있는 상태이구여 남편은 한국으로 들어간거 같기도 하고 다른주에 살고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여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양육비와 이혼소송을 할수있을까여? 그리고 지금 연락두절되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는지 막막해서여 한국으로 소송을 할려면 한국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할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여 그리고 미국 판결을 받고 만약 남편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판결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양육비를 받아낼수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여 부탁드려여 참 막막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