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상호협력원칙(comity)에 의거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배우자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적법하게 받은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ublic policy 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의한 외국법원 판결 집행은 법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