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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509 작성일6/14/2012 11:43:44 AM
저는 50대 시민권자로

영주권이 목적인 한 여자에게 속아 결혼 생활4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에 정보지인

`교차로`를 통해 변호사가 아닌 분에게 맡겼는데(상대방

싸인 없이 일방 이혼으로) 현제 약 6개월가량 되었는데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형편입니다.

답답한 심정에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상대방이

이사를 자주 다니고 전화를 해도 싸인 해주기를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곧 마샬을 보낼것이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실정 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직장, 교회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미루고 만 있는지,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내용은 알려 주지도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영어가 안되니 직접 법원에 알아 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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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6/14/2012 12:25:54 PM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법원소환장 (summons) 과 청구서 사본을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법원서류 전달은 본인이 아닌 성인인 제3자가 하여야 합니다. 법원서류를 전달한 후에는 반드시 이를 증명하는 법원서류를 전달한 분의 서명을 받은 후 법원에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원서류 전달 받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서류전달은 청구인의 의무이기에 적법하게 전달될 때까지 재차 시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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