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6/14/2012 12:25:54 PM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법원소환장 (summons) 과 청구서 사본을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의 법원서류 전달은 본인이 아닌 성인인 제3자가 하여야 합니다. 법원서류를 전달한 후에는 반드시 이를 증명하는 법원서류를 전달한 분의 서명을 받은 후 법원에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법원서류 전달 받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서류전달은 청구인의 의무이기에 적법하게 전달될 때까지 재차 시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