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연금은 말그대로
집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만 가두는 형벌로서 집이 곧 유치장 입니다.,
단
-가족이사망으로 장례식장에 가거나
-가족 결혼식 참여
-응급실에 갈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법원의 허락하에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고
-면회(집으로 찾아올 경우)는 직계가족과 여자친구(애인)만 가능하고
-외부인은 일체 만나지 못하며
-담배.술 마약도 일체 할 수 없고
-집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떤형식의 전자 팔찌인지는 몰라도)
팔찌가 폭발하거나 . 경찰서로 신호가 가서 경찰이 금방오고
-법으로 지정한 구역(집)을 벗어 날 경우. 패널티가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