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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사생활 침해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j**iter239**** 공감0
조회1,529 작성일12/28/2018 11:17:40 AM
2년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처음으로 인스펙션 및 플러밍인스펙션을 했습니다.
거의모든 테넌트들에게 7일청소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다시 인스펙션후 상위에 소스통 및 물컵 등. 현관옆에 라면이 들어 있는 상자를 보고 아파트에서 클린업 및 정리정돈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델하우스정도의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서 상에는 항상깨끗하게 사용하라고 써있습니다.
벽이나 바닥은 깨끗하게 사용중 입니다. 요근래 주차장에 쥐덫을 놓고 아파트에 벌레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건까지도 매니저가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패스를한다고 해도 매달 인스펙션을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생활침해의 범위에 속할수 있는지 만약그렇다면 제가 어떤액션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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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8 10:10:34 AM
안녕하세요

Housing Department 에 Inspection 을 요청하시고, 건물주인측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용도로 Inspection 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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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8 5:05:35 PM
참으로 이상한 아파트 로군요. 더 있다간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지 모르니 사생활침해니 뭐니 따지지 마시고 빨리 이사 하심이 좋을듯 생각합니다. 그런 아파트는 40년 넘도록 첨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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