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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check 가 바운스된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141 작성일8/20/2011 6:27:36 PM
얼마전에 장사를 할때(지금은 문을 닫았음) 가게 주인에게 분명히 몇일날 디파짓 하라고 했는데 그냥 넣는 바람에 첵크 바운스가 ㅤㄷㅚㅆ읍니다

그래서 형사법으로 고소를 당하여 콜트에 갔는데 물론 통역관을 세워서 갔지요
벼호사는 돈때문에 비싸서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갚아야 된답니다

그리고는 다음달에 조정해주겠다고 다시 콜트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콜트에 가지말고
그 사람에게(가게 주인) 전화를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다른사람 책크로
지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친구에게 빌려서 내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하고 내 책크로 지불하는것이 합당한가요?

콜트에가면 또 통역비를 내야하고 직장 오프를 해야 하고 번거러워서 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아니면 끝까지 콜트에 가서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것인지요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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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2011 11:20:34 A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형사법으로 고소를 당하셧으면 베드 책 프로그램으로 소송을 당하신듯합니다. 허나 형사법이라고 해도 교툥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이행하지않을경우 나중에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콜트에 가셔셔 케이스가 판결만 남았기 때문에 가게 주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셔 해결을 하신다 해도 쉽게 끈나지는 않을것입니다. 조정 날자에 빠지지 마시고 참관을 하시어
현제 상태를 판사님에게 어필을 하셔셔 바운스 내역정도만 페이를 할수 있게 하시면 큰어려움을 업으실것입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나 궁금하신점은 저희 웹사이트 www.collctionsimple.com을 잠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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