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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Tip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fghjkl00**** 공감0
조회1,743 작성일2/13/2018 9:22:50 AM
월급을 캐쉬로 받고있습니다.주인이 손님이 주고간 카드팁을 우리에게 줄때 3퍼센트를 제하고 줍니다.이유는 본인이 텍스를 내야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제가 알고싶은 것은 카드팁에 대한 텍스를 주인이 내는게 맞는지요..나는 캐쉬로 받지만 다른 직원들은 체크로 월급을 받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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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18 10:58:49 AM
제가 여기서 전문가님 답변한걸 본적이 있는데 카드fee을 제하고 팁을 계산하는 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캐쉬든 체크든 세금을 안 내면 불법입니다.
답변일 2/13/2018 12:53:53 PM
아시는지 몰라도 크레딧 카드쓰면 카드회사에서 processing fee 라고 약 3%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Macy 에가서 $100 을 쓰면 Macy 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97 받아요. 그 주인이 말한것이 tax 가 아니고 그 processing fee 이겠지요. 여기에 보면 고용주가 그것 빼고 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https://www.creditcards.com/credit-card-news/taking-credit-card-fees-employees-tips.php
내가듣기에는 큰 식당에서는 고용주가 그 3%를 손해보며 다 직원에게 준다고 들었어요. 주인마음에 달렸겠지요.

왜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세요? 그것은 직원이나 고용주나 양쪽이 불법을 행하는것입니다. 신분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할수 없겠지만. 일할수있는 신분이 되면 정식으로 취직해서 세금 내며 살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여기저기 사람이 모자라야단인데.

답변일 2/14/2018 1:43:38 PM
선달님 아마 가주법은 따로 정해져 있나 봅니다. 여기 상담글을 보면 절대로 안된다고 되어 있네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310722
답변일 2/14/2018 8:20:20 PM
블래기님, 그렇군요. 캘리주 법에의하면.
그런데 Fair Labor Standards Act (제가인용한것) 은 연방법인데 주법과 연방법이 다르면 연방법이 위가 아니겠어요?
물론 연방법이 없으면 해당 주법이 적용되지만. 이것은 아마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https://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15.htm 에중간에 보면 credit cards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주법과 연방법이 다르면 어느법을 따라야할가요?
답변일 2/15/2018 9:42:42 AM
선달님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연방법이 우선이지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네요. 마리화나가 연방법에선 위법이지만 캘리포니아처럼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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