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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직원이 stroke으로 쓰러졌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im112**** 공감0
조회1,877 작성일2/1/2018 11:25:27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5명이내의 작은 가구회사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차에서 내리지를 않아 무슨일인가해서
가봤더니...stroke 이 온것같아서 직원들 라운지로 옮긴후, 911을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병원에 옮겨간 그주에는 주급을 모두 계산해주고, 그 다음주에는 40시간
sick leave 처리해주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사용하지않은 sick leave를 12월말에 40시간 유급휴가를 처리해 주었었습니다.)

-몸이 다 완쾌되면 다시 출근해도 좋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unemployment 혹은 disability 를 EDD 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대신 회사에서 매주 얼마씩 병원비조로 보조를 해 달라고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종업원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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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2018 6:02:14 PM
1.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죠.

2. 병원에 옮겨간 그주에는 주급을 모두 계산해주고, 그 다음주에는 40시간
sick leave 처리해주었습니다.

-> sick leave는 본인이 요청해야 해주는 거고, 어차피 일 못하면 상해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 상해보험 클레임 들어오면 상해보험 회사에 위 기간 동안 주신 주급을 알려주세요.

3.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60712/998699 참조하세요.

4. -몸이 다 완쾌되면 다시 출근해도 좋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 문서로 남겨 놓으세요.

5. unemployment 혹은 disability 를 EDD 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대신 회사에서 매주 얼마씩 병원비조로 보조를 해 달라고하는데

-> 상해보험이 있는데 왜 회사에서 보조해주시나요? EDD 신청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8 10:50:25 AM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필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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