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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andicap access

지역California 아이디L**af**** 공감0
조회961 작성일3/1/2018 12:28:56 PM
자그마한 커피숍 을 운영합니다.

입구에 계단이 두칸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는 들어올수 없는 구조 입니다.
일년반 전 쯔음에 누군가가 들어오려 했으나 계단을 오를수가 없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며칠전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처의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시기에 소송이 들어온듯 합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 해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데,
재계약시 문제나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처음 받아보는 소장이라 ...

읽어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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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8 5:04:31 PM
안녕하세요

ADA 고소를 당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고소장에 대하여서 30일안에 법원에 답변을 접수하시거나, 상대방측과 협상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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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8 12:26:04 PM
일반적으로 그런 소송하는 변호사들은 합의금 받아 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주위가게들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게 맞을 듯 하네요. 합의 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또 소송을 건다고 하니 수리할 것은 수리하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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