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A에서 제가 소유하고있는 조그만 상가건물을 식당을 하는 테넌트에게 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넌트는 자신의 비지니스를 남은 렌트기간동안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에스크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1. Tenant application 과 lease assignment 를 작성하면 되나요? 2. 이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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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8/2015 9:39:37 AM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리스의 남은 기간을 다음번 세입자에게 양도할 경우 전과 동일한 리스 application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즉 새로운 테넌트가 이전의 테넌트와 똑같은 기준으로 리스가 가능한 분인가를 알아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 이전 테넌트 보다 크레딧등이 나빠서 qualify가 안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추가 security deposit을 요구 하시거나 제3자를 cosigner로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새 테넌트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1) 새로운 테넌트가 리스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수 있는지 판단을 하실수 있어야만 하고 2) 리스를 새로이 시작 하시는게 아니고 기존의 조건을 다시금 take over 하는경우 즉 assign하는 경우라면 현재의 테넌트에게도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리스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