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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Tenet분이 집 보여주기를 거부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es12345**** 공감0
조회11,750 작성일5/1/2015 1:43:54 PM
안녕하세요?
저는 Landlord 입니다. 집은 Rent를 줘서 현재 Tenet분이 살고있습니다.
Lease 계약은 10개월 남았으며, (계약서는 NJ ASSOCIATION OF REALTORS STANDARD FORM OF RESIENTAL LEASE form을 사용하여 계약했습니다. NJ에서는 부동산에서 거의 이걸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집을 팔기위해 내놓아야합니다. 그런데 Tenet분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까지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해서, 그럼 Invest Property로만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집을 보여주는것 조차 번거로우시다고 안보여주겠다고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17번 조항에 ACCESS TO THE PROPERTY 조항이 있습니다.

암튼 이렇게되면 저는 꼼짝없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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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y J Han 님 답변 답변일 5/2/2015 8:01:43 PM
Landlord 의 권리로서 48시간 Notice 를 serve 하시면 동의 없이 들어가실수 잇습니다. Tenants 로서 렌트 계약법에 거부할수없습니다.

건승하시기바랍니다. 21 Home Inspections. (213)222- 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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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J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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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7/2015 12:56:29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이전트가 중개한 계약의 경우 거의 대부분 나중에 리스를 종료시점에 다른 테넌트를 구할때에 대비해서 별도의 폼으로 테넌트와 계약을 합니다. 열쇠를 넣은 락박스를 달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을 보여 준다면 현 테넌트와 계약기간 종료 얼마전부터 가능한지 그리고 24시간등 사전 노티스가 필요한지를 기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일 말씀하신 access to the property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고 두분이 싸인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그리고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사실을 예비 바이어들에 알리고 가능하면 테넌트를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경우의 오퍼를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이전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들은 전부다 양측이 문서로 서명을 하셔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저지 주의 변호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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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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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15 4:36:40 PM
리스계약이 10개월이나 남았다면, 계약 한지 이제2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인데
판다고 집 보여주라고 하면 , 테넌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이 나지요.
리스 끝날때까지 테넌트 괴롭히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답변일 5/1/2015 5:15:57 PM
참고로 2년 계약이라서 현재 14개월 지났습니다.
답변일 5/6/2015 9:17:53 AM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도 세입자는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 놓은 집주인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17번 조항에 Access to the Property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집주인이 얼만큼 사전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지요. 예를 들어, 이틀 간의 노티스를 주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집을 보여 주기 이틀 전에 노티스를 주었는데도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차인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기 전까지는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겠다든지 (따라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 주려고 세입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를 무시하고 건물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한편, 집이 계약 기간 이전에 팔린다고 하여도 세입자는 임대 계약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곳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 뉴저지 변호사
http://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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