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세여? 하우스에서 렌트로 처음에 매형네가 3년 살다 이사 가고 저희가 집 수리 없이 바로 들어가 3년 살다 지난 주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헌데 이사 가기전 집 주인이 부엌 쪽의 비닐 타일 장판이 손상이 있고 그 부분만 수리 할수 없어 전체를 새로 깔아야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보상해야 하겠습니까? 살다가 보니 타일식으로 된 고무 장판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것 뿐인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 같고 갚을 형편이 어렵습니다. 새로 들어 올 사람들을 위해 집 주인이 수리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물론 저흰 시큐리티 디파짓도 했습니다.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생활이 복잡하다 생각되서여.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