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서 모디피케이션이 안되고 숏세일이나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지역Arkansas 아이디l**elymi7****공감0
조회965작성일5/29/2011 10:25:19 PM
은행에서 모디피케이션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구요, a short sale 이나 Deed in lieu of foreclosure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첫번째는 집을 빨리파는거고, 둘째는 타이틀을 은행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문제는 전 이집에서 계속 살고싶습니다 애들 학군문제가 걸려있어서요. 페이먼트도 저번달부터 다시 내기시작했습니다. 전 두가지 옵션중에 아무것도 선택하고싶지않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만약 제가 페이먼트를 앞으로 잘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밀린 페이먼트도 조금씩 갚아나간다면 은행에서 관용을 배풀까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 2년넘게 페이먼트를 안냈거든요. 모디피케이션을 기다리는동안 페이머트를 안냈습니다. 이게 저에게 불리할까요? 아직 foreclosure는 진행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5/30/2011 9:49:12 PM
융자조정이 거절되었다면, 해당 은행에 다른 옵션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은행의 의도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소득이 충분치 못한데 페이먼트가 많으면 거절도겠지요. 이는 변호사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 방편으로 은행과 협상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당 페이먼트를 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