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집이 short sale 들어갔어요. 전 tenant 이고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살려고 지금 escrow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rent 는 누구한테 내야하는건지요? 어떤 사람은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집에 이사와서보니 고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landlord 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한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럴때 편지를 써 뭘고쳐야하는지 그리고 안고쳐주면 rent 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도 괜찮은지요.
인도사람인데 자기가 필요할때만 연락하고 제가 뭐 부탁하면 안무것도 안해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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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5/26/2011 7:58:25 PM
문의 내용으로 보면 아직 명의이전이 안된 상황이군요. 에스크로가 끝나봐야 숏쎄일이 된것이니 그때까지는 현재의 집주인에게 렌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문제는 세번이상 서면으로 요청해서도 않해주면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시고 영수증첨부해서 다음달 렌트낼때 렌트금액에서 제하고 내시면 됩니다.
또하나 알아둘것은 고치는 비용이 월렌트금액을 초과할수없습니다. 이것저것 않되면 LA Housing Department 에 신고하시면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윌셔가에 있는 북창동순두부식당 건너편 검은색 쌍둥이건물의 왼쪽건물 15 층 인가 18층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