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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지난 2018년도 세금보고에 관한 IRS 의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v**torvill**** 공감0
조회2,452 작성일8/23/2021 9:42:54 AM

안녕하세요

2018년 세금보고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 자세한 내용은 없고...


Notice Name: CP503

Tax Year:2018

Notice Date: 8-16-2021

Amount Past due:12,457.20 


8월 26일까지 내라고 나와있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액 다 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도하고 답답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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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3/2021 12:10:38 PM
CP 503은 독촉장일텐데요. 아마 이전에 받으신 Letter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찾지 못하시면 IRS에 전화하던지 방문하셔서 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8/23/2021 12:19:52 PM
이것이 원금, 페널티, 이자일 것인데 내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내용을 파악하신 후 전문기를 찾아 Installment 납부하거나 자산이 없으면 Offer in Compromise를 모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일 8/23/2021 2:54:00 PM
당시에 W-2 가 아닌 1099세금보고를 한걸로 보이는데 맞지요?
인컴에 비해서 경비처리를 너무 많이 하면 IRS에서 흔히 말하는 오딧에 걸린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크레딧 카드 여유분이 있으면 우선 완납을 하고 다투는것이 이득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페날티에 이자 까지 계속 붙어서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내야 하는 금액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영수증(일부는 손으로 쓴 영수증도 인정 해줌), 증빙자료(크레딧 카드 STATEMENT등등) 를 제출하면 나중에 합당하다 판명이 나면 그 금액에 맞는 AMOUNT를 다시 돌려 줍니다.
이후, 한번 IRS에 오딧을 맞으면 10년간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니 세금보고를 상세하게,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하기에 조금 버거우면 당신이 거래 하시는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몇십만불, 몇백만불이 아니고 1만불 전후이니 증빙자료만 잘 준비 하면 2~3천불 정도 내는 선에서 해결 되리라 봅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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