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 질문 많은 때라 이해합니다만 $1,200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됩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을 믿고 그냥 시키는대로 하세요.
17~24세의 부양자녀인 풀타임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대학교에 안다니고 독립해서 어디서 일을 하여 먹고 산다면 $1200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래는 규정이 그렇지 않지만 종종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120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의 의문을 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어떻게해서 자녀를 독립시켜 $1,200을 받을 수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잃어버릴 혜택이 더 클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1200을 받아내기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수천불의 EIC를 포기해야 하거나, 학비 크레딧 최고 $2500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쩌면 메디컬과 오바마 케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