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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집 페이먼트 연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t**12**** 공감0
조회2,328 작성일1/6/2010 11:26:29 A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보려 들어 왔어요.
저번 달 부터 집세금 못내었던 것들이 페이먼트에 같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레서 렌더랑 컨택해서 인스톨먼트로 페이먼 할수 있게 나눠 달라고 했는데, 그 인스톨먼트 또한 한달에 3천불 가량으로 몇개월안에 세금을 다 갚도록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번달은 그냥 집페이먼트와 세금 인스톨먼트의 합계액 중에 그냥 집 페이먼트만 냈거든요. 이런경우도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것으로 3달째가 되면 노티스 오브 디폴트가 뜨나요?
물론 돈을 다 내든지 인스톨먼트금액을 한달에 천불 미만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힘든 상황이네요.
여러 전문가분들에 도움을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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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1/6/2010 3:26:54 PM
처음 융자하실때 융자 조항중에 세금이나 집 보험이 밀릴경우, 렌더에서 강제로 집행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스크로 구좌가 책정되어 진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귀하의 렌더에서 지금 당장 차압을 원하다면 일절 페이먼트를 받지 않을것입니다. 금시일내로, NOD가 등기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렌더와 상의하여 재조정이나 기타 프로그램등으로 페이먼트를 낮추는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모든 은행들, 타이틀보험회사, 에스크로 그리고 각 정부의 관공서들도 지금까지 처리해본적이 없는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며, 혼동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를 제가 해석하기로는 렌더에서 만약의 경우의 생길 우선 소유권에 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대신 재산세를 납부한후(카운티에서는 5년 재산세가 체납될수경우 Deliquent Tax Sale를 할수있음) 후에 생기는 피해를 은행이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것이라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렌더에서 귀하께 체납된 페이먼트에 대한 차압을 시작할수 있으니, 렌더에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함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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