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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공감0
조회2,606 작성일11/15/2009 9:44:57 PM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e2비자로 있는데요
저희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형제초청2000년6월)친척분하고 약식으로
사업체를 계약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계약서에 꼭들어가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영문으로 해야되는지?
여기도 한국같이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요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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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16/2009 6:16:29 AM
약식으로 사업체를 계약한다는 말이 무척 애매한 말입니다. 사업체를 매입하면 매입하는 계약서가 필요하고 또 계약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거처서 매입하여야 하며 친척과 파트너로 사업체를 매입하신다면 파트너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체를 매입하시는 것과 같은 계약은 반듯이 서면으로 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되며 서업체 매매 표준계약서가 물론 있으나 꼭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읍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면 e-mail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체인지를 말씀 하여 주시면 고맙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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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7/2009 7:04:58 PM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차라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에스크로를 오픈하시는게 좋습니다. 에스크로라는 제 3자의 기관을 통해서 계약관계와 여러가지 필요한 대금결제 방법 (예, 현금이냐 융자냐 아니면 계약금과 잔금을 치루는 여러가지 조건들(현금일 경우)등)등과 기타의 조건을 문서화 하시고 나중에 에스크로를 종료하면서 딜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미국인 들의 경우 토지의 매매를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6-7년후에 크로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차라리 에스크로를 길게 오픈 하시거나 변호사님 들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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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09 8:21:45 AM
친척 믿지 마세요.
원래 아는 사람이 사기치는 법입니다.
친척, 친구, 교인 등등 절대 믿지마세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마세요.
하나 더, 내 손을 떠난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함부로 돈 주지 마세요.
답변일 11/19/2009 8:14:06 AM
이곳 California 에서는 계약법에 의거하여 $500 이상 의 거래는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합니다. 한글 계약서도 좋지만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법적 문제가 발생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거래 계약서는 약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만드십시요.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accommoplus@gmail.com 으로 email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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