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한 후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 할 지라도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의 액수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IRA에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ira-contribution-limits
더구나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7,000불이 넘는다면
본인 것으로 $7,000불 입금하고 나머지를
부인 몫으로 입금해도 됩니다. (The spousal IRA Exception)
예를 들어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14,000불 이상이라면
본인 몫은 물론 부인 몫도 입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2KwN9y0m9o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