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4일경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차량도 팔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갱신 고지서(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가 나와 있는데, 12월 20일까지 마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갱신 FEE를 납부하고 자동차를 팔아야 할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납부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 갔을 때, 향후 재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이 답을 주셨지만, 의견이 제각각이고, 납부하지 않고 팔고 싶은데, 후한이 두렵네요^^ 공교롭게도 떠나는 시기와 납부 시한이 겹쳐서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