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Failure to Obey School Crossing Guard(VC 2815) 티켓에 대해 조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목사님 및 크래픽스쿨 관계자분으로부터 트래픽스쿨 교육을 이수하여 벌점 1점을 지우라는 조언을 받았는데요.
온라인 조회 결과, 트래픽스쿨 신청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VC 2815로 단속된 다른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입장이더라구요. 물론 저는 면허취득 후 10년간 티켓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이 경우 티켓에 적혀있는 날짜에 Court에 가서 선처를 호소하고 트래픽스쿨 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정식재판이 아니고, 법원 직원분 만나는 걸로 아는데, 원할한 의사전달을 위해 고교생 딸을 통역으로 동행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28/2017 10:02:30 AM
1. 어떤 위반은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판사님에게 요청해도 안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법정 통역관이라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통역관을 미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