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6/2017 7:09:29 AM 보통 25마일이 초과하여 티켓을 받으면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무면허의 경우도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님의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본인이 법원 출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J**AP**** 님 답변 답변일 11/26/2017 3:25:25 PM 최근 한국운전면허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무면허 티켓을 받은 관광객이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단기 방문객들은 16세 이상이면 자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는 DMV 규정(Vehicle Code Section 12505)을 제시하여, 그 요청해 받아들여 졌다고 합니다.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119/1088410그러나 25마일 이상 과속했기 때문에 법원 출석은 불가하므로, 서목사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 등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