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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1**** 공감0
조회1,729 작성일11/25/2017 11:04:40 PM
한달 정도 일정으로 미국에 나와있는중에
오늘 과속 티켓이 끊기게되었습니다.

VC 22349a 65마일 구간 90마일 주행
VC 12500a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미소지

이 두가지 항목인데요 국제운전면허 및 렌트카 영수증 여권 모두
보여주었으나 운전면허증 미소지 항목이 포함되게 되었고
내년 1월말 court 출석 내용이 담긴 ticket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주정도 뒤 귀국 예정인데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막막하네요

티켓이 조회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벌금을 내면되는상황인지
Court에 변호사를 대신보내야하는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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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6/2017 7:09:29 AM
보통 25마일이 초과하여 티켓을 받으면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무면허의 경우도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법원 출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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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7 3:25:25 PM
최근 한국운전면허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무면허 티켓을 받은 관광객이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단기 방문객들은 16세 이상이면 자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는 DMV 규정(Vehicle Code Section 12505)을 제시하여, 그 요청해 받아들여 졌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119/1088410

그러나 25마일 이상 과속했기 때문에 법원 출석은 불가하므로, 서목사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 등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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