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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 아래 환자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공감0
조회1,217 작성일11/25/2017 1:36:42 AM

목격자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리된다면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같이 잘못을 했는데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건 보고서에 근거하여
처리된다면 좀 억울하게 당하는것 같아 그럽니다

스톱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상대방은 했다고 말하고(안했고 과속해서 차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측에서는 안했다고 했고 입니다.

사고시 말짱하다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 안내편지도 보냈다가
2달정도 지나서 사고 보고서에 나온 상대방이 불리한 내용을 보고 변호사 고용하고 아프다고 하고 비용받아낼려고 한다면
이런것이 통하는지요? 아니면 전체적인 이해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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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5/2017 6:52:54 AM
님의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스탑 싸인이 다 있는 교차로에서 두 차가 같이 정지하지 않았는데, 님의 차에 타신 분은 경찰에게 사실대로 스탑 싸인에서 정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상대방은 정지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 재판에서는 진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판에셔는 진실이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 결과로 억울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끔 재판에서 진실이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의 데미지가 난 부위와 데미지의 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고 상황을, 보험회사와 판사가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님의 사고의 경우는 이미 정지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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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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