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살 5월이면 21 살되는 아이가 작년 8월 교통사고를내고 면허정지 1년을 받았는데 오늘 운전하다 25마일죤에서 40마일 했다네여ㅠ 암튼 걸려서 차를 빼앗겼어요.30일 있다 찾아가라는데 다른 일은 없을까요ㅠㅠㅠ 넘 무서워서....차만 벌금내고 찾아오면 되는건가요?알려주세요...경험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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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9/2016 4:52:44 AM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를 내었다고 면허정지 1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때의 원인에 따라 이번 재판 결과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느는 셈치고 전문 변호사 사세요. 왜냐하면 다 끼리끼리 돕고 사니까 변호사가가서 피고는 앞으로 운전 안전교육 더 받을테니까 ( 그러면 돈 더 들지요) 좀 관대하게 봐달라고 하면 죄가 좀 줄어 듭니다. 돈이 든다는 말이지요. 반면에 법대로 그대로 하면 영구적으로 젊은 사람 기록에 남아 진학이나 취직할때 background check 할때 나올수 있어요. 돈으로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