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미국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18세이전에 친엄마가 시민권자가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