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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초청

지역Tennessee 아이디a**el99**** 공감0
조회697 작성일5/30/2012 1:00:21 PM
.5월29일 상담내용을 보냈었읍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염치불구하고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만일 큰애가 겨울에 학생비자로 와서 여기있는 현재남편이 의붓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주면 그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큰애가 여기에 얼마나 머물러야만 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후 한국에 돌아가 군대를 연기하고 여기로와서 공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아이는 언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면 좋을까요? 또한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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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0/2012 1:37: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미국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18세이전에 친엄마가 시민권자가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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