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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리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8**2kimm**** 공감0
조회3,560 작성일5/30/2012 6:39:14 AM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의 제 상황은 시민권을 신청해놓고 지문도 찍었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주권 카드 만료는 7월이구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몰랐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을 갈려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미국에 형제들이 있어 언제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살지 모르고 또 상속이 아직은 100%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1. 지금 제 상황에서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와서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유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2. 그럴경우 영주권을 리뉴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건가요??

3.영주권 리뉴해서 카드 받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혹시 제가 한국에 나가 있을경우 카드를 가족이 여기서 받아서 특수 우편으로 저에게 전해줄수 있는건가요?? 또 그게 가능하다면 새로운 카드로 미국에 입국할때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4.영주권 카드 리뉴의 비용은 어느정도 그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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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30/2012 8:09:1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 인터뷰를 참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는 시민권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간단한 요청서를 이민국에 보내셔서 취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유서를 따로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형사상의 이유가 아닌, 심경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시민권 신청 포기는 영주권 카드 갱신에 지장 없습니다.

3. 갱신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6-8개월이지만, 신원조회 때문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새 카드로 입국 가능합니다.

4. 지문비 포함 $450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2 8:36:13 AM
한국의 상속권에 대하여 조언을 해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빌딩을 가지고 있다가 유언없이 사망 하였을 경우
미국에 있는 귀하만 빼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법적 상속싯점은 사망싯점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귀하의 이름으로 옮겨지지 않앗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망순간, 귀하의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상속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면, 한국에 빨리 가던 천천히 가던 상관없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면, 귀하가 상속포기각서를 인감동봉하여 제출하지 않은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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