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중혼 또는 일부다처등 미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라면 결혼식을 거행한 나라의 현지법에 따라 결혼한 경우 결혼으로 인정해 줍니다.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자시라면 현지에 가서 결혼식을 하시고, 미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이민국에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이 밖에 두 분의 그 동안의 교제 사실과 미국 입국 후 곧 결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기간 중 반드시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하며, 결혼이 임박하다는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제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