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의붓관계가 성립하여 의붓자식으로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부모님의 재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귀하의경우 이에 해당되므로 현재 남편이 의붓자녀(Stepchild)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후 바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고 시민권자 자녀초청 청원서(I-130)를 신청해서 승인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일바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것은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