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들 영주권에 대해서

지역Tennessee 아이디a**el99**** 공감0
조회1,166 작성일5/29/2012 12:47:4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산지는 12년이되었습니다.. 이혼후 혼자살다 재혼한지5년이 넘어구요
영주권은 2008년에 받았읍니다 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사는 전 남편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넣으라해서 같이 서류에 넣어 영주권신청후 받았읍니다..
한국에있는큰애는 1995,9,25생 대학에다니고있고 작은애는 1995,3,29생 고 2입니다
제작년 처음으로 만나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읍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애가 군대갈 나이가 되어선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군대가는것을 피하고 싶은지 오고싶어합니다... 여직 떨어져 살면서 해준것이 없는 저는
뭔가 도움이라도 주고싶은 심정입니다...지금 같이사는 남편도 아이들이 유학을 오고싶어한다면 오라하구요... 시민권자로서 해줄수있는거라면 해주고싶다합니다..
재혼해서 양 아들을 한국의애들생각해서 최선을 다해키웠더니 저에게도 뭔가 해주고싶어하는 마음이드는것 같아요...
저는 올 7월초 시민권 신청을 할생각이고 사실 미국에서 살고싶은 맘은 변함이없지만 한국에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병역문제도 피했으면하는 마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는데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그애들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될런지...인터넷을 뒤ㅤㅊㅕㄱ이긴합니다만 자세히모르겠읍니다... 늘 일하느라 바쁘고, 또한 여긴 한국변호사님이 안계시니 영어를 잘하지못하는저로서는 답답할뿐입니다..특히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라 더욱 유학을 오고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1:50: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의붓관계가 성립하여 의붓자식으로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부모님의 재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귀하의경우 이에 해당되므로 현재 남편이 의붓자녀(Stepchild)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후 바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고 시민권자 자녀초청 청원서(I-130)를 신청해서 승인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일바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는것은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2 5:35:35 PM
현재 한국의 아들들은 전남편이 10년간 혼자 키워 왔을 텐데,
귀하가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면, 한국에 있는 전남편은 뭐가 되나요?
전남편은, 지금 대학생, 고들학생인 아이들을 이혼후 10년동안 아내없이 힘들게 키워왔을텐데,
마누라 떠나고, 아이들 떠나고...
아이들이야 철이 없다손 치더라도,
전처입장에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면, 전남편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애들버리고, 미국의 새남편과 양아들키우며 살면 그만이지, 이제서 무슨 엄마 노릇하겠다고
애들을 미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입니까?
답변일 5/30/2012 12:14:34 PM
oasissl님
구구절절 다 쓸수없어 간단 적어 상담한글인데 도움도 주지못하면서 말을 함부로하세네요...
전 남편이 바람피워해어진거구,전 남편의 모든것을 빳았다니 ...뭘 알고 말하십니까?이제 엄마노릇? 전 남편도 애들을 위해 저에게 상의한것으로 제가 알아보고있는것입니다... 늘 이렇게 댓글을 비방하는 글만 올리시기전 한번쯤 더생각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글을 변호사님들게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자하는데 생각이 있는것인지......참으로 안타갑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