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실 계획을 갖고있다면 가능하면 해외여행은 6개월미만으로 계획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