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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리엔트리 및 시민권 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un121**** 공감0
조회1,037 작성일5/28/2012 10:04:55 PM
저는이번여름에한국에있는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뽑혔는데요.. 처음엔써머 스쿨만들으려고했는데.. 마음이변해 서가을학기(한국의 2학기) 까지듣고 오고싶어서현재application을 따로준 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여름학기를듣는것은합격 통지서를받고확정이된상태이고가을 학기는여름학기를듣는도중합격통지 서가나올것같습니다.

현재비행기표는6/15에 미국에서출국 하는걸로끊어져있어서12/15 일전에 돌아와야하는건데.. 한국의모든대학은 기말고사가22일경에 끝나더군요.. 또한가을학기의합격여부를현재로써 는모르기때문에리엔트리펄밋을신청 하고받아야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현재저의출국날까지는딱3주 가남았는데.. 이기간안에핑거프린트 까지하고나갈수있을까요?

그리고저의경우리엔트리신청을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아직합격여부를모 르더라도요?

한가지 더 덭붙여 묻고 싶은 건요..
제가 영주권을 받은지 4년정도 되가는데 영주권을 받은 이후 한 1달 반정도 한국에 잠깐 갔다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학교 문제로 6개월하고 1-2주 정도 더 있고 싶구요..
앞으로 2년안에 시민권을 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했을경우 시민권을 받기위해 필요한 5년?의 날자계산을 다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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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3:06: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실 계획을 갖고있다면 가능하면 해외여행은 6개월미만으로 계획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2 8:14:54 AM
학업때문에 장기간 체류했을 경우 이외로 관대합니다.
수업을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보여주시고 1년 미만이라면 입국시 아무런 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대비하고 있다면 여름 학기가 끝난 후 미국에 잠시 왔다 다시 가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항공료에 미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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