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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지역Nevada 아이디c**stal040**** 공감0
조회834 작성일5/28/2012 9:54:01 PM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5학년때 고모님의 가족에게 입양을 받앗구요. 만 20살때 I-130를 신청햇읍니다. 그것은 작년 10월 17일경이구요. 나머지 서류도 함께 보내도 되엇다고 하셧는데...일딴 먼저 i-130를 보낸상태라 증거 자료요구 상태가 되엇습니다. 파란색 종이(I-797E) notice of action와,흰생 request for evidence 종이 두장이날라왔는데요. 어떤 증거자료들을 보내야하는지좀알려주십시요...한번의 보낼수있는기회라니 더욱 자세희 빠짐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civil/court documents, residence-general, residence-natural parents, residence-petitioner's spouse,랑 legal custody. 소재목들로 이렇게왓구요...
아...사정상 변호사를 선임할수없는 형편이라...이렇게..변호사분없이 혼자하는거라...도움이많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정말 도움이 절실합니다...꼭 되서 대학교를 문제없이 다니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i-130가 진행중인상태이지만 현재 증거서류를 보내면서 1-485를 신청할수있는지요? 증거자료로 성적증명, 이곳에서 현지부모와 2년살았다는 증거서류로 보내고 한국가족 영문번역이된 등본과 입양서류,,,이정도면 부족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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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3:02: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만21세전에 I-485접수 안되면 현재신분이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하는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불가능하다면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요. 그것도 어려우면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내용을 검토하시고 이민국 홈페이지의 I-130 Instructions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 편지를 자세히 검토해보야겠지만 16세이전에 입양이 완료되었다는법원 판결문,양육권 서류,양육권을 가지고 2년간 살았다는 증명(학교기록등),한국 제적등본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만21세전에 영주권이 접수되지 않으면 위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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