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만21세전에 I-485접수 안되면 현재신분이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하는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불가능하다면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요. 그것도 어려우면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내용을 검토하시고 이민국 홈페이지의 I-130 Instructions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 편지를 자세히 검토해보야겠지만 16세이전에 입양이 완료되었다는법원 판결문,양육권 서류,양육권을 가지고 2년간 살았다는 증명(학교기록등),한국 제적등본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만21세전에 영주권이 접수되지 않으면 위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