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8/2012 12:02:0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입국의도를 의심 받을수 있으므로 60일이후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5/28/2012 12:09:4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오셔도 직계가족은 초청이민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