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특수중범죄로 분류되어 실제로 시도(Attempt)만 한 경우라도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단지 마약관련 전과가 없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히 30 gram 또는 그 미만의 마약 (Marijuana or Hashish)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은 언제나 재량권자의 권한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법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접수후에도 계속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거절되어도 학생신분을 유지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