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것이 안되면 일단 광고를 그만두고 싶은 시점에서 광고효과가 없어서 광고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과 동시에 광고비 지급을 중단한 다름 잡지사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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