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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 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3,000 작성일5/3/2021 5:35:27 PM

회사내 상사의 언어폭력과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 지시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되지 않나요? 위의 경우에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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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21 10:30:37 AM

안녕하세요


스스로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해당하지 않지만, 직장일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서는 직장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니,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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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21 5:59:16 PM
대단히 죄송하지만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 지시를 했다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해결은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상사가 언어 폭력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업수당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수당 받을수 없습니다)
“문서화”를 시작하셔서 컴플레인 편지를 작성하신후

그 컴플레인 편지를 HR이나 또는
회사 사장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냄과 동시에
https://www.eeoc.gov/field-office/oakland/location
로도 보내세요.
물론 모든 기록의 증빙을 할수 있어야 하며 (5W1H)

https://youtu.be/p2KwN9y0m9o
영일샘.
답변일 5/3/2021 7:53:20 PM
무슨 일만관두면 실업수당을 그냥 주는줄아네…. 아 정말한심하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사람때문에 실업수당 청구수가 줄지를않네… 미국은 너무 쓸때없는 사람들까지 너무 퍼줘서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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