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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12년 학생비자로 있다가 귀국하는데 학교에서 터미네이트 한다고 하는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g080**** 공감0
조회4,330 작성일5/4/2021 4:13:41 PM
12년동안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미국 안에서 i-20를 갱신하면서 살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 하고자 마음을 먹고 귀국 준비로 2주동안 학교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월14일 비행기로 예약을 한 상태인데 오늘 학교에서 14일동안 나오지 않았기에 5/5일부로 터미네이트 시킨다고 터미네이트되면 당장 나가야한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터미네이트 당하지 않으려면 메이크업 하고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참석하지 않은건 제 잘못이긴 하지만 협박성으로 이메일을 받으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구요. 궁금한건 5/5일부로 터미네이트가 되면 5/14일 출국 전까지 불법체류가 되는건데 10일 정도 불체로 있게되면 나중에 미국 여행올 때나 문제가 생길까요? 불체자로 살기 싫어서 학교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갈때 이런일이 생기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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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4/2021 5:20:02 PM

불법체류가 하루라도 있게 되면, 차후 ESTA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자를 심사할 때도 '불법체류' 즉, 체류 신분위반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비이민비자, 이민 비자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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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21 8:27:51 AM

안녕하세요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하시게 되시면, 다음 ESTA 를 받으실때 문제가 생기시며, 비자 신청을 하실때 불리하게 적용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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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5/2021 9:55:4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F-1으로 overstay를 하면 불체는 아니고 out of status가 됩니다. 물론 10일 정도라도 out of status를 하면 불리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아주 심각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이라도 overstay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방문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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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9/2021 9:22:24 AM
termoiantion  되면 , 15일 grace  기간 있으니, 염려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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