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2비자를 가지신 부모님은 재정 보증을 해 주실 수 없으십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이 재정 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누군가가 재정 보증을 해 주어야 하는데,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어도 되며, 수입이나 재산면에서 자격을 갖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길 가는 사람도 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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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가 결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주의 요건에 따라 결혼 절차를 마치면 상대방의 신분과 무관하게 그 결혼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된 불법체류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입니다.
3.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영주권은 보통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취득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I-14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 절차 이외에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신청 (waiver)를 승인 받아야 영주권자 신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되실 분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유 (범죄기록 등)가 없고 오직 6개월 이상발생한 불법체류만이 유일한 입국금지 사유라면 I-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I-601A waiver의 자격이 되지 않으신다면 I-601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영주권자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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